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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사유

by 귀엽소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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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사유 5가지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납부

금전 납부가 원칙이므로 물납은 허용하지 않는다. (틀림)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물납도 인정한다. 

 

충당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할 다른 세액과, 상계해서 소멸한다.

 

부과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 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은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뜻 한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국세의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대부분의 국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했을 때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
15년 15년 10년

 

지방세의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감면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명의 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척 기간은 기간의 진행 중에 정지나 중단이 허용된다. (틀림)

제척 기간은 기간의 진행 중에 정지나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징수권의 소멸 시효의 완성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리자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킨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아래의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제척 기간과 달리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5년 10년
국세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지방세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3가지

부과권의 철회
납세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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