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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6. 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차권 승계

by 귀엽소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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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금액이 적절치 않을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0의 금액인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증감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차임 증액 청구시 제한을 받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적용된다. 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에는 차임 증액 청구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차임 증액의 5% 제한을 받는 경우 차임 증액의 5%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한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

 

 

 

주택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있는 상태에서 죽은 경우,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한테 상속된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죽은 경우, 그 임차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인이 그 임차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만약에 승계 대상자들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싶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죽고 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한테 승계 안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나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람한테 귀속된다. 

 

임차인이 죽을 당시, 동거 상속인도 있고 사실혼 배우자도 있는 경우, 동거 상속인이 주택 임차권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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