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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의할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때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때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사업자 등록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이전 대항력이 사라진다.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
상임법 대항력의 효과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증금은 새 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상가 건물의 새 주인과 종전 임대차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한다.
아래의 경우는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1순위 저당권 | 2순위 대항력 갖춘 상가 임차권 |
1순위 가등기 | 2순위 대항력 갖춘 상가 임차권 |
1순위 가압류 등기 | 2순위 대항력 갖춘 상가 임차권 |
상임법에서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상가를 사용하고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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