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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정보체계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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