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할
원칙:
1필지의 지번=분할 전의 지번(2)
나머지 필지의 지번=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2-1, 2-2)
예외: 건축물이 있는 필지=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합병
원칙: 선순의의 지번으로 한다.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예외: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번을 지번으로 할 수 있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도, 임야도에서 쓰는 축척 (0) | 2022.01.05 |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0) | 2022.01.05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 (0) | 2022.01.05 |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13가지 (0) | 2021.12.07 |
지적측량의 절차 정리 (0) | 2021.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