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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등: 개발행위 허가해 주세요~!
관할구역 장: 어디보자 . 허가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줄게.
1. 토지의 형질변경의 규모제한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해.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해.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돼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해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해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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