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의 부여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동, 리 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면 상단이 북쪽인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시작과 끝. 왼쪽 상단
지번은 북서(왼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난다. (북서남동)
1→ | 2↓ |
↓4 | ←3 |
5→ | 6 |
지번 앞에 "산"이 붙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이다. (토지대장 엑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①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번부여 방식이 같다.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는 것
예외: 최종본번 다음순번부터 "본번"을 붙인다. 본번을 붙인다는 것
예외의 예 3가지: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할 때, 섬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 필지일 때.
지번의 끝 번호를 확인하자. 마지막 번호.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로 만든 경우가 신규등록이다. (간척지)
산이었다가 (임야대장) 개간하여 건물을 지음(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 앞에 "산" 자만 없애고 번호만 그대로 쓸 수 없다.
신규등록지의 인접토지의 지번을 보자. 인접토지의 지번이 "3"이면 신규등록지의 지번은 "3-1"이 합리적이다.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기.)
여러 필지일 경우, 본번을 붙이는 게 합리적.
②필지가 분할되는 경우.
원칙: 최종"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을 준다.
예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부여)
100번지 |
100번지 | 100의 1 |
③필지가 합병되는 경우
원칙: "본번" 중 "선순위"로 지번을 부여한다.
예외: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해야함)
1 | 2 (건물) |
4 | 3 |
2 (건물) |
④"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지적확정측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개편"도 같은 방법을 쓴다.)
원칙: 종전의 "본번"을 씀.
종전의 본번과 밖의 본번이 같은 경우는 그 본번을 쓰지 않음. (중복되니까)
예외:
-지번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본번"으로 부여한다.
-블록단위일 경우,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준다.
1블록 | 2블록 | 3블록 |
1-1 | 2-1 | 3-1 |
1-2 | 2-2 | 3-2 |
지번변경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사항은 3개이다.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적공부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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