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목

by 귀엽소 2022. 4. 28.
반응형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형식은 같다.

지목이 다르면 세금이 다르다. 

밭 세금과 집 짓는 땅 세금이 다름.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주된 형상 엑스, 주된 지형 엑스)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총 28지목이 있다.

1필1목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주지목추종의 원칙.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영속성의 원칙. 일시적 용도로 쓰일 경우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과수원,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대"로 한다. 

묘지 안에 있는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지목은 "대"로 한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지목추종의 원칙 예외  (0) 2022.07.17
주차장 지목  (0) 2022.04.28
지번을 부여하자.  (0) 2022.04.27
도면상 지적기준점 3개 표시  (0) 2022.02.06
측량기간 암기법  (0) 2022.02.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