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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목추종의 원칙 예외

by 귀엽소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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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묘지: 묘지 내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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