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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항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력, 폭행(협박)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
인명구출 및 화재진압을 방해 |
장비를 파손한 경우 |
고의로 소방대 출입 방해, 소방차 출동 방해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침 |
소방 시설을 폐쇄, 차단한 자 |
상해일 때는 7'7 사망일 때는 10'1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 방해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등의 조치명령 위반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점검을 안 한 경우 점검미실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화재안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
화재예방 조치명령을 따르지 안거나 방해 |
(총괄)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미선임 |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준 관계인 |
과태료 항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예방조치를 위반한 화기취급자 |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겸직)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이행 |
소방안전관리업무 안 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피난정보 미제공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
자체점검이행계획을 기간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완료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한 관계인 |
점검기록표 기록을 안 한 경우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
소방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방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소방활동구역에 출입, 안전원 사칭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 과태료에 해당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 장소에서는 화재 등의 통지를 해야하는 데 안 하는 경우
시장지역 |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있는 지역 |
공장창고, 목조건물,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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