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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벌칙(벌금 과 과태료) 정리.

by 귀엽소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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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항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력, 폭행(협박)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인명구출 및 화재진압을 방해
장비를 파손한 경우
고의로 소방대 출입 방해, 소방차 출동 방해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침

 

소방 시설을 폐쇄, 차단한 자
상해일 때는 7'7
사망일 때는 10'1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 방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등의 조치명령 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점검을 안 한 경우 점검미실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화재안전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화재예방 조치명령을 따르지 안거나 방해
(총괄)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미선임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준 관계인
 

 

과태료 항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예방조치를 위반한 화기취급자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겸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이행
소방안전관리업무 안 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피난정보 미제공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미제출
자체점검이행계획을 기간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완료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한 관계인
점검기록표 기록을 안 한 경우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소방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소방활동구역에 출입, 안전원 사칭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 과태료에 해당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 장소에서는 화재 등의 통지를 해야하는 데 안 하는 경우

시장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있는 지역
공장창고, 목조건물,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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