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가산세, 가산금
신고납부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는 세금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국세: 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 선택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불성실 할 때 내는 것이 가산세이다.
가산세는 벌과금적 성격이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 시킨다.
가산세는 신고 행위와 납부행위로 구분한다.
신고 행위에서 무신고의 경우,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는 60% 이다.
신고 행위에서 과소 신고의 경우, 일반 과소 신고는 과소 신고 납부 세액의 10%, 부정 과소 신고는 부정 과소 신고 납부 세액의 40%이다.
납부 행위에서 납부 불성실지연 가산세는 연체 일씩 0.025%이다.
예를들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취득일로 부터 60일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행위에서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 행위에서 해당하는 가산세를 더해서 가산세를 구한다.
보통징수하는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국세: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할 때, 법정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내는 것이 가산금이다.
가산금은 연체이자적 성격이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반가산금은 체납된 조세의 3%+중가산금은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 (단, 60개월에 한해서 적용)
지방세는 30만원 이상일 때부터 중가산금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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