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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유형
취득세 부과 | |
사실상 취득 | 간주 취득 |
원시 취득 승계 취득 |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
원시 취득 3가지
공유 수면 매립, 간척 |
건축(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시효 취득(부동산 20년 이상 점유, 동산은 10년 이상 점유) |
승계 취득
취득세 부과 | |
유상 | 무상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 출자 | 증여, 상속, 기부 |
간주 취득 4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항공기는 없음) |
건축물 개수 |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50% 초과해야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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