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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취득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
취득세 과세 대상 |
취득세 납세의무자 |
취득 시기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세율 |
취득세 납세 절차 |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실질주의 과세)이다. 등기, 동록되지 않아도 과세한다.
현황 부과의 원칙을 따라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한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원시 취득, 승계 취득(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등기,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당해 물건에 대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선 자는 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실주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라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탁자 | 수탁자 |
수탁자로 부터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도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의제 취득도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 | 의제 취득(간주 취득) | |
원시 취득 | 승계 취득 |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걸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
공유 수면의 매립, 간척 건축 시효 취득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상속, 증여 차기항선은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한다. |
토지의 지목 변경 차기선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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