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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해제의 효과
첫번째, 계약 해제의 효과로 소급효가 있으나,
565조 1항에 쓰여진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전에 해약금 해제를 하므로,
서로 원상회복 위무가 없다
두번째, 해약금 해제를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정해제처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를 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때문에,
해약금해제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외
계약금계약 성립과는 상관없이, 법정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거는 성립된 거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쪽만 해당하는 위약금 계약 약정을 만들었는데, 다른 한 쪽이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 한테만 위약금 계약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어도, 매수인한테 위약금 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끼리 특약으로,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565조를 배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는 계약해제는 못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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