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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은 계약성립 당시에, 선의+무과실이어야하고,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여야한다.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예외) 경매에서 낙찰받은 목적물의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게 원칙이다.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경우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따져야한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고, 매매계약 후에 하자가 생겼으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못 한다. 토지매매계약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매매계약 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 못 한다. 2021. 3. 29.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로 취득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걸 말한다. 작은 문제 방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경우, 이 하자를 모르고 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못한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손배청구만 할 수 있다. 큰 문제 방에 큰 균열이 있는 경우, 이 하자를 모르고 산 매수인은 계약 해제 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자를 알고 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자를 모르고 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담보책임규정은 법정 무과실책임이다. 따로 약.. 2021. 3. 29.
매매의 효력, 매수인 의무 동시이행관계 매도인 의무 매수인 의무 재산권이전 의무 대금지급 의무 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 등기 말소 의무 매수인이 잔금완납 전, 월세는 누가 갖는가? 매매계약이 있은 후,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매수인한테 매매목적물(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을 때, 생긴 과실(월세)는 매도인 꺼다.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 매수인한테 매매목적물(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실(월세)는 매수인꺼다. 결론: 매수인이 돈 다 안 내면 과실은 매도인꺼.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지급 의무이다. 돈 주는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되는 같은 날이다. 대금지급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의 현주소이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주면서 동시에 매수인이 돈을 주기로 .. 2021. 3. 29.
해약금 해제의 효과 해약금 해제의 효과 첫번째, 계약 해제의 효과로 소급효가 있으나, 565조 1항에 쓰여진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전에 해약금 해제를 하므로, 서로 원상회복 위무가 없다 두번째, 해약금 해제를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정해제처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를 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때문에, 해약금해제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외 계약금계약 성립과는 상관없이, 법정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거는 성립된 거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쪽만 해당하는 위약금 계약 약정을 만들었는데, 다른 한 쪽이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 .. 202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