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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28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지번 변경할 때 2. 축척 변경할 때 3. 지적공부 반출할 때 위 3가지 경우,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해야한다. 2022. 1. 5.
분할과 합병의 경우 지번부여 방법 분할 원칙: 1필지의 지번=분할 전의 지번(2) 나머지 필지의 지번=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2-1, 2-2) 예외: 건축물이 있는 필지=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합병 원칙: 선순의의 지번으로 한다.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예외: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번을 지번으로 할 수 있다. 2022. 1. 5.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2-1) 예외: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5)을 부여한다. 3가지의 경우가 이에 해당. 1.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2.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2022. 1. 5.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13가지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1기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기초측량) 2신 토지를 신규등록 3등 토지를 등록전환 4분 토지를 분할 5말 토지를 등록말소 6지복 지적공부를 복구 7지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 8 축척변경 9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경계복원측량) 10 지적현황측량 1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 12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경우 13사업 지적재소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