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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 건물법)-5. 용어 설명 집합 건물법에서 관리단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으면, 미분양된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를 포함하여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저절로 성립되는 단체이다. 이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관리단 조직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단이 채무를 못 갚는 경우, 구분 소유자는 전유 면적의 지분의 비율대로 관리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n빵) 집합 건물법에서 관리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임차인도 가능하고 외부인도 가능하다. (집합 건물법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함. 개인적인 의견으로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가 아니면 사기 치고 도망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구분 소유자처럼 방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부 .. 2021. 4. 22.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 건물법)-4. 구분 소유자 집합 건물법에서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의 의무 구분 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면 주거 용도로 써야 한다. 내부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해서 증축, 개축을 할 수 없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 구분 소유권 매도를 청구 할 수 있다. 행위 정지 청구 구분 소유자, 점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행위의 정지, 행위의 결과를 제거,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2021. 4. 22.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 건물법)-3. 대지 사용권 집합 건물법의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다. 대지 사용권+전유 부분은 같이 처분해야 한다.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 하지 못 한다.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 더라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 분리 처분 금지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효력, 압류 효력, 가압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대해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죽으면, 대지 사용권에 대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는 분할 청구 할 수 없다. 2021. 4. 22.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 건물법)-2. 공용부분 집합 건물법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공용 부분은 법정 고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진다. 공용 부분 법정 고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지붕, 옥상, 복도, 계단, 승강기실, 수도관, 전기시설, 외벽 등 관리 사무소, 노인정, 유치원, 아파트 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헬스장, 차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등기 필요가 없다. 등기가 필요하다. 일부 공용 부분은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 쓰는 부분이다. 공용 부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기준은 그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이다. 공용 부분 분할 여부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모든 사람들의 공유이다.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대한 면적의 비율로 공유자의 지분이 있다. 공용 부분.. 202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