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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3.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우선변제권 대항요건+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하여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상임법에서는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차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은행 등이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리고 은행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임법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2021. 4.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2.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의할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때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때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사업자 등록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이전 대항력이 사라진다.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상임법 대항력의 효과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증금은 새 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상가 건물의 새 주인과 종전 임대차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 2021. 4.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1. 적용 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상가 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은 을의 입장이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임법이 만들어 졌다. 상임법은 민법에서 특별법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상임법의 적용 대상 상가 건물이라 함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 건물 여부는 실제 사용이 영업용인지로 따진다. 공장, 창고를 물건을 만들고 보관하는 장소 등 사실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활동을 한다면,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 보증 금액 기준을 넘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월세 환산 액수이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차에도 인정하는 것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차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것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규정.. 2021. 4. 18.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6. 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차권 승계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금액이 적절치 않을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0의 금액인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증감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차임 증액 청구시 제한을 받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적용된다. 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 합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 202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