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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환매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환매권 매도인 (환매권자) 매수인 제3자 (전득자) 매매 등기+환매특약 등기 환매권은 매매한 걸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라고 정의 할 수 있따.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의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셋뚜셋뚜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부동산일 때, 환매권특약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려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해야 한다. 환매 기간 매매의 목적물 부동산 동산 환매기간 5년 까지 3년 까지 환매기간을 안 정했을 때는, 위 기간으로 한다. 환매기간을 정했을 때는, 다시 연장 못한다. 부동산 환매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면, 5년으로 된다.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산 환매.. 2021. 4. 2.
일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표 정리 일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표 정리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1.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목적달성 불가능 할 때 가능 2. 대금감액 청구+손해배상 청구 목적 달성 가능 할 때 가능 대금감액 청구 가능 가능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예: 땅 천 평을 사는 계약을 했는데, 백 평이 수용되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 매수인한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이 달성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은 경우, 대금감액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의 악의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건 대금감액 청구이다.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제척기간 안.. 2021. 3. 31.
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표 정리 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담보책임 표 정리 악의 매도인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계약해제 가능 가능 손해배상청구 가능 제척기간 제한 없음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도인인 경우의 해제권 선의 매도인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계약해제 가능 손해배상 여부 해 줌 안 해줌 2021. 3. 31.
수량부족, 일부멸실 일 때 담보책임 수량부족, 일부멸실 일 때 담보책임 한평당 얼마씩 해서 천평을 샀는데 측정해보니까 900평이었다. 수량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이다. 공장 2개를 샀는데 계약체결 당시에 공장 하나가 멸실해 있는 상태였다.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족한 수량이나 멸실한 비율만큼의 대금을 깍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모자라는거 돈 깍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말고, 수량부족이거나 일부멸실이었으면 절대로 계약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경우, 계약해제+손배청구 다 가능하다. 선의의 매수인 제척기간 수량부족을 안 때 부터 , 1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선의라도 매수인이 할 수 없는 것 수량지정 매매에서 원시적 수량부족인 경우에, 미달 부분..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