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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매매 핵심 포인트

by 귀엽소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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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매매

갑은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병은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2중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절대적 무효)
(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이다.)

포인트1)을이 직접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기.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졌다. (채권. 아직 소유권 얻지 못함)
그래서 을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할 수 없다.
직접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불능당시의 시가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자신의 채권 침해를 원인으로 병에게 직접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할 수 없다.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없다.
반사회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불법원인 급여)

포인트2)적극가담한 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제3자.

을로부터 선의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득자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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