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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104

헷갈리는 별표 정리 물권법 파트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음) 소유권과 점유권은 병존하여 존속할 수 있음. 갑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동일토지에 관해 지상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음) 지상권과 양도담보권은 별개임.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권이고 양도담보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갑의 건물이 멸실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나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음) 1번 저당권자 을이 채무자 갑을 상속한 경우,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틀림) 상속되어 포괄승계되면 갑의 채무가 채권자인 을에게 넘어간다. 채권, 채무의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을의 1번 .. 2021. 10. 27.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 온미사근환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 온천권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환매권 물권인 것: 분묘기지권, 근저당권, 유치권, 가등기담보권 2021. 10. 22.
기한에서 추정 규정, 간주 규정 추정 규정 기한은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상실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약정으로 추정한다. 간주 규정(~본다.)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든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 2021. 10. 2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불확정 유효상태) 취소 전: 유효 취소 후: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는 할 수 없다. 즉, 미성년자는 취소원인 소멸 전에는 추인 할 수 없다. 예외,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 없다. 취소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인 것 취소권자가 채무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이행청구한 경우 취소권자가 권리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담보제공 받은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