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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사항 9가지
토지의 소재와 지번 |
지목 |
경계 |
지적도면의 색인도 |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곽선과 그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지적도면의 일람도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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