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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들~
용용지기도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 개발도수시입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3.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5.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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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들~
용용지기도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 개발도수시입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3.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5.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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