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중개업
2. 분양대행(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3. 관리대행(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4. 이사, 도배업체 소개
5. 이용, 개발, 거래 상담
6.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7.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대리
공매대상, 권리분석, 취득알선: 법원 등록 불필요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입찰신청대리: 법원 등록 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다.
부칙 6조는 7번 빼고 다 가능하다.
반응형
'공인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0) | 2022.04.25 |
---|---|
AIDA 암기 (0) | 2022.03.26 |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것 4가지 (0) | 2022.01.23 |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 6가지 (0) | 2022.01.23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0) | 2022.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