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탁펫시터 계약서 양식입니다.

by 귀엽소 2021. 5. 11.
반응형

위탁펫시터 계약서 양식입니다. 

 

<위탁 펫시터 계약서>

 

용어

1. 펫시터는 의뢰인의 의뢰에 의해 의뢰인의 반려 동물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뢰인은 펫시터에게 동물 돌봄 서비스를 의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펫시팅은 펫시터와 의뢰인의 계약으로 반려 동물을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

 

의무

1. 펫시터는 의뢰인이 맡긴 반려 동물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하면 안 된다. 

 

2. 펫시터와 의뢰인이 약속한 펫시팅 기간이 지나고도 의뢰인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전화를 피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 등 의뢰인이 반려동물을 유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을 때, 의뢰인은 반려동물의 일체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펫시터는 지역 유기 동물 센터, 동물 보호소에 반려동물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낼 수 있다. 

 

펫시터가 반려동물을 보호소나 다른 입양 희망자에게 보내기 전에 의뢰인이 다시 반려동물을 되찾고자 한다면, 의뢰인은 펫시터에게 펫시팅 종료 날짜로 부터 연장된 펫시팅 비용계약 위반금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계약 위반금은 펫시팅 계약 금액의 5배로 한다.

 

3. 의뢰인은 펫시터에게 사전에 반려동물의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성향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공격 성향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아서 펫시터가 의뢰인의 반려동물에게 물린 신체적 상해 사고, 의뢰인의 반려동물에게 펫시터의 반려동물이 물린 사고의 경우, 일체의 치료 비용과 손해 배상액은 의뢰인이 책임진다. 또한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펫시터는 펫시팅 계약을 중도 파기할 수 있다.  

 

 

 

4. 의뢰인은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해야한다. 의뢰인이 공격성, 사회성, 장애, 질병 등을 펫시터에게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경우,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펫시터는 펫시팅 계약을 중도 파기할 수 있고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펫시터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펫시터가 본인의 반려동물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펫시터에게 있다. 

 

6. 펫시터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반려동물과 함께 펫시팅하는 반려동물의 마릿 수, 견종, 사회성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펫시터가 여러 마리의 반려 동물을 함께 펫시팅하는 경우, 의뢰인들에게 사전 고지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펫시터에게 있다.

단, 의뢰인의 반려동물이 공격 성향이 있거나, 사회성이 없는 반려동물임에도 이를 펫시터에게 사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의뢰인이 진다. 

 

7. 산책 중 제3자의 반려동물에 의해 의뢰인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펫시터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단, 펫시터가 산책중 반려동물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펫시터에게 책임이 있다. 

 

8. 펫시터의 부주의에 의해 의뢰인의 반려동물이 실종된 경우,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협조해야 하며 모든 경비는 펫시터가 부담한다. 또한 실종에 의한 사망시 장례 비용 일체, 손해 배상액을 펫시터가 부담한다. 

 

9. 펫시팅 중 펫시터의 잘못 없이 반려동물의 건강이 안 좋아 진 경우, 펫시터는 즉시 의뢰인에게 연락해야 한다.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는 대리인에게 연락을 한다. 의뢰인과 대리인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근처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다. 동물 병원 비용은 의뢰인이 진다. 단, 펫시팅 중 펫시터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이 안 좋아 진 경우, 펫시터가 동물병원 비용을 지불한다.   

 

10. 의뢰인의 반려동물이 펫시터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예를들어, 이불에 오줌을 싸는 행위, 전자제품, 신발, 가구를 씹어서 피해를 준 경우 등을 말한다) 펫시터는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의뢰인에게 보여줘야 하며, 의뢰인은 펫시터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밖에 의뢰인과 펫시터가 정한 특약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

3.

 

 

계약서 쓰는 날짜: 20___년 ___ 월 ___ 일

 

펫시팅 기간

20___년 ___ 월 ___ 일 ~ 20___년 ___ 월 ___ 일

 

반려동물 

이름  
품종  
사회성 여부  
공격성 여부  
질병 여부  

 

의뢰인

이름  
주소  
연락처  
대리인 연락처  
싸인  

 

펫시터

이름  
주소  
연락처  
대리인 연락처  
싸인  

 


위탁펫시터 계약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썼습니다. 제가 쓴 내용 말고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펫시터 직접 해보시면 더 넣어야 하는 조항들이 생기실거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펫시터 계약서는 펫시터와 의뢰인 각각 1장씩 보관하면 됩니다. 좋은 펫시터, 의뢰인도 많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계약서는 꼭 쓰세요.

 

저는 펫시터 하면서 계약서를 안 썼는데 그러다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전에 개가 문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펫시팅 중에 의뢰인 반려동물이 제 손을 물고 가족들을 다 물었어요. 막 미친듯이 달려들더라고요. 카톡으로 증거 사진 다 보내니까 본인 개가 문다는 걸 나중에 실토했습니다. 그래도 견주님이 좋은 분이셔서 병원가서 파상풍 주사도 맞고 피해 보상액도 다 주셨어요. 하지만 나쁜 분이셨더라면 저는 소송을 해야 했겠죠.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펫시터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의 별 일이 다 생깁니다. 꼭 계약서 작성하셔서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기 바래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