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공로 | ||
승역지 | 지역권 | |
요역지 |
승역지는 남의 땅이다. 편익을 제공한다. 반대로 편익을 요청하는 땅을 요역지라 한다.
지역권은 물권이다.(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다. 지역권은 일반적으로 계약, 등기로 취득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 불가능. 지역권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못 함)
지역권은 점유권이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의 주종관계
주된 권리 | 종된 권리 |
요역지 | 지역권 |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 지역권도 같이 이전된다. |
요역지 소유권 처분은 | 지역권 처분을 수반한다. |
지역권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지역권의 시효취득
계속 | 표현 |
요역지소유자가 직접 통로개설 + 20년간 통행 | |
등기해야 지역권을 취득한다. | |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
시효취득의 대상으로서의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등기를 해야 지역권을 취득한다.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비용을 승역지 소유자는 분담해야 한다.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지역권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의 단독행위이다. 승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권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지역권자에게 이전시켜서, 소유권과 지역권을 요역지 소유자에게 귀속시켜 혼동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해서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요역지와 승역지
요역지 | 승역지 |
한 필의 토지 전부 |
한 필의 토지 일부 |
1필지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은 성립할 수 없다. 1필지 전부를 위하여 지역권은 성립할 수 있다. |
1필지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은 성립할 수 있다. 1필지 전부에 대하여 지역권은 성립할 수 있다.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중단 |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지역권은 승역지 각 부분에 존재한다.
분할된 땅에 각각 지역권은 존속하는 것이다.
지역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 반환청구권 |
인정된다. | 인정된다. | 인정되지 않는다. |
승역지 점유가 제3자에 의해 침탈된 경우,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 지역권에 기한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는 가능하다.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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