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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정의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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