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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시행기관
원칙: 시, 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사전에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응시결격자 2명
1. 자격취소된자+3년
2. 부정행위자+5년
미성년자, 외국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모두 응시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반환: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납입한 수수료의 60% 반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7일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50% 반환: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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