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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미만이니까 300세대는 포함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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