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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 4개로 나눔.(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되면 안 됨. 하나만 됨.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특별용도제한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복합용도지구 |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
*용도지구 9개
방재지구: 재해방지, 산사태, 지반붕괴, 풍수해 등 예방하기 위해
취락지구: 시골에서 집 군락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
보호지구: 문화재 등 보호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
특별용도제한지구: 학교주변시설
고도지구: 비행기장 옆,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
방화지구: 인화성 물질
복합용도지구: 공업지역에 상업시설, 문화시설,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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