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징수, 원천징수

by 귀엽소 2021. 11. 20.
반응형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특별징수(원천징수):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는 아니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물납, 분납  (0) 2022.01.09
과세주체 표 정리  (0) 2021.11.20
가산세, 가산금 기초  (0) 2021.11.20
목적세(본세)와 부가세 표  (0) 2021.11.20
부동산 활동단계별 조세의 분류  (0) 2021.1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