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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신고납부/신고납세 |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 납세고지서 발부 |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됨 |
지방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하면, 가산금 적용됨 |
납세고지서 발부함 | (국세일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 |
지방세 납세고지서 받고도 미납하면, 가산금이 적용됨 | |
(국세일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신고납세하는 국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정부부과과세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신고납세 |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 |
국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정~: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0.025%/1일 |
납부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 3% 0.025%/1일 |
지방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정~: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0.025%/1일 (75%한도) |
가산금 일반가산금: 3% 중가산금: 0.75%/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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