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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기초

by 귀엽소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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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신고납부/신고납세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납세고지서 발부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됨
지방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하면, 가산금 적용됨
납세고지서 발부함 (국세일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
지방세 납세고지서 받고도 미납하면, 가산금이 적용됨  
(국세일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신고납세하는 국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정부부과과세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신고납세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국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정~: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0.025%/1일
납부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
3%
0.025%/1일
지방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정~: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0.025%/1일 (75%한도)
가산금
일반가산금: 3%
중가산금: 0.75%/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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