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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특별징수(원천징수):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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