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래와 같은 다른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이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본다 | |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제외 |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
택지개발지구 |
반응형
'공인중개사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지구 헷갈린 거 (0) | 2021.12.03 |
---|---|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0) | 2021.11.25 |
건폐율, 용적률 (0) | 2021.11.25 |
용도지역 분류 (0) | 2021.11.22 |
도시군관리계획=용용기지도 (0) | 2021.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