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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이 입안 제안 할 수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 3분의 2 이상 |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 3분의 2 이상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5분의 4 이상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분의 2 이상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 가능.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받은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CAN)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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