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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절차 정리
지적측량의뢰서 제출 ↓ |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측량의뢰인(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의뢰서 제출 의뢰 못 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
지적측량수행자가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 |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실시 ↓ |
1. 측량기간:5일 측량검사기간: 4일 2. 합의 시 측량기간: 3/4 측량검사기간: 1/4 3. 지적기준점 설치 시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4일 지적기준점이 15점 초과인 경우: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함 |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를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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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
검사하는 사람: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 검사 안 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 |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한다. 그러면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의뢰인에게 지체없이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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