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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 |
1기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기초측량) |
2신 | 토지를 신규등록 |
3등 | 토지를 등록전환 |
4분 | 토지를 분할 |
5말 | 토지를 등록말소 |
6지복 | 지적공부를 복구 |
7지정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 |
8 | 축척변경 |
9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경계복원측량) |
10 | 지적현황측량 |
11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 |
12사업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경우 |
13사업 | 지적재소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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