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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문제

by 귀엽소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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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같은 경우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공유수면매립지는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목적이 다르거나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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