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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공유수면매립지는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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