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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원칙적으로는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는 개발행위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산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아하여 국장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군수(도시 장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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