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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지방교육세
국세는 교교농
지방세는 지지
농어촌특별세=국세,목적세,부가세
지방교육세=지방세,목적세,부가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목적세,병기세
재산세 고지서=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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