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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허가권자
1. 원칙
3번째 서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예외
건축물이 21층 이상인 경우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해줘야 한다.
단,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만 해주는것이고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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