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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사업계획 승인권자

by 귀엽소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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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2. 예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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