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의 특징
1. 조세는 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
→공공단체, 공기업이 과세주체면 조세가 아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공과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2. 조세는 금전 납부,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상속세는 물납을 허용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납을 허용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분납을 허용한다.)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
물납 | × | × | ○ | × | × | ○ |
분납 | × | × | ○ | ○ | ○ | ○ |
반응형
'공인중개사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목적에 따른 조세의 분류 (0) | 2022.04.04 |
---|---|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0) | 2022.04.04 |
취득세 내야 함 (0) | 2022.01.25 |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0) | 2022.01.25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4가지 (0) | 2022.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