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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 승계취득
•상속으로 건축물의 •무상취득
증여로 토지의 취득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
2. 간주취득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차,기,선을 종류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건축물의 개수 등으로 그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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