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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부가세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감면세액의 20%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유상주택거래의 해당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의 20%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독립세인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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