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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부가세

by 귀엽소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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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부가세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감면세액의 20%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유상주택거래의 해당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의 20%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독립세인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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