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납세자의 범위

by 귀엽소 2022. 4. 5.
반응형

납세자

 

1. 납세의무자

2. 징수의무자

 

납세자=납세의무자+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한다.

 

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국세에서),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에서)

반응형

'공인중개사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가산세, 가산금 등  (0) 2022.04.05
조세의 징수방법 3가지  (0) 2022.04.05
세목별 부가세  (0) 2022.04.04
사용목적에 따른 조세의 분류  (0) 2022.04.04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0) 2022.04.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