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by 귀엽소 2022. 4. 25.
반응형


벌금형 선고일+3년 경과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률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

양벌규정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적용×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적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