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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

by 귀엽소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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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승인, 확정도 되었다. 

세 번째 서열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제안을 받아, 정비계획을 짜서 안을 올린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세 번째 서열=특, 특, 시장, 군수, 구청장=시장, 군수 등

(두 번째 서열이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을 올릴 수도 있다.)

 

도시, 군 관할구역의 장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대도시 시장, 일반 시장), 군수는  모두 자기들이 알아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의 안을 올리면, 특별시장이 

구청장, 군수가 정비계획의 안을 올리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기본계획에서 주민에게 공람: 14일 이상

정비계획에서 주민에게 공람: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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