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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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