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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승인, 확정도 되었다.
세 번째 서열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제안을 받아, 정비계획을 짜서 안을 올린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세 번째 서열=특, 특, 시장, 군수, 구청장=시장, 군수 등
(두 번째 서열이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을 올릴 수도 있다.)
도시, 군 관할구역의 장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대도시 시장, 일반 시장), 군수는 모두 자기들이 알아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의 안을 올리면, 특별시장이
구청장, 군수가 정비계획의 안을 올리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기본계획에서 주민에게 공람: 14일 이상
정비계획에서 주민에게 공람: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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